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안) 사전 공고
「제규정기본규정」제5조 제1항에 의거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입안부서 : 학생취업지원처(학생지원팀)
○ 공고기간 : 2024. 9. 26.(목) ~ 10. 4.(금)
○ 의견제출 : 전자메일(jeon0103@sangji.ac.kr)
○ 문 의 :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 (☎ 033-738-7527)
붙임 1.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1부. 끝.
2024. 09. 25.
학 생 취 업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