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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작성자김재희  조회수41 등록일2024-11-22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 사전 공고


제규정기본규정5조 제1항에 의거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관련규정 :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

 

2. 입안부서 : 학사지원팀

 

3. 공고기간 : 2024. 11. 22() ~ 11. 28()

 

4. 의견 제출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28.(목) 24: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 학사지원팀

제출방법 : 이메일제출(jjkim0111@sangji.ac.kr)

문 의 : 교무연구처 학사지원팀 (033-730-0124)

 

붙임 1.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 1.

       2. 규정 제정 및 개폐() 의견서 1. .

 

 

2024. 11. 22.

 

 

교 무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