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조 제2항, 제4장 시설보안 제29조 보호구역지정 및 통제구역에서 일부 삭제 및 명칭변경,
제34조 사이버보안의날행사 일자수정 등 다음과 같이 보안업무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안부서 : 행정지원처 예비군연대
○ 공고기간 : 2024. 12. 16.(월) ~ 2024. 12. 20.(금) 5일간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 shkang@sangji.ac.kr
붙임 : 1. 보안업무규정 개정안 1부
: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
2024. 12. 14
예 비 군 연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