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상지대학교 재학생
지급사항
- 학교내에서 행사 및 교내활동(수업, 운동)중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해 치료비 지원
- 비상의약품 지원
학교 내 상해로 인한 진료비 신청 절차
학교 내,외 총장이 승인한 수업 및 행사 진행 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료비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학생지원팀(본관 1층)
제출서류
- 개인정보처리동의서(학생지원팀에 비치되어 있음)
- 사고 경위서(학생지원팀에 비치되어 있음)
- 재학증명서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딘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참고사항
- 상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가 가능함. 치료를 완료한 후 청구 바람.
- 일반학생 : 치료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대인 : 500,000원, 대물 : 500,000원 (총 치료비 중 위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함)
비상의약품 신청 절차
경미한 증상(초기감기, 소화불량, 두통 타박상등)으로 의약품을 지원받고자 하면, 학생증을 소지하고 학생행복팀(본관1층) 또는 총학생회(민주관1층), 간호학과 임상실습지원실(인재관2층)에서 증상 및 학적사항을 기록하고 상비약을 지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