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자격요건
- 대상 : 본교 재학하는 대학생
- 대학생 재학시기 범위 : 예비대학생 ~ 재학중
- 교내 학교생활과 공식적인 교외 행사(인솔교사 참석) 참여시 부상에 대한 본인 부담치료비 보상
- 치료가 종료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보험금 청구의 구비서률 첨부하여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실험, 실습, 연구 등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설팀(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으로 문의 및 청구
청구범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음
- 교내·외 치료비, 신입생 OT 치료비는 3백만원 보상한도
- 대인손해는 1인당 1억원, 1사고당 30억원 보상한도(자기부담금 5십만원)
- 대물손해는 1사고당 5억원 보상한도(자기부담금 5십만원)
구비서류
교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목록 - 대상자, 사레금 상한액 정보 제공
급여종류 |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
대인손해 |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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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손해 |
-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
-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 피해 물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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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 비용 |
-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 비용지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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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 근로복지공단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현장실습생 사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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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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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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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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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사고 보험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