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
제5조(신고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조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
- 2.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3. 공익신고의 사실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나 메일 등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6조(신고내용 확인) 공익신고를 접수 받은 조사기관장은 공익신고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근무처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 2. 공익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6.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7. 공익신고자가 조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제16조(처리결과 통보) 조사기관장은 제15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 대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는 제16조에 따라 통보된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될 경우에는 인용 이후 처리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기각될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지대학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신고 양식 및 이의 신청서
[별지 제1호의 서식] 공익신고서
[별지 제2호의 서식]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3. 공익침해행위 내용
-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 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⑦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⑧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⑨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제목개정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