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발표회 등으로 구분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학회, 회의형태 포함)로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외부강의의 신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교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목록 - 대상자, 사레금 상한액 정보 제공
대상자
사례금 상한액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외부강의 : 1시간당 100만원
기고 : 1건당 100만원
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필히 초과사례금 반환 및 신고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2020. 5. 26.>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상지대학교 「외래 출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래출강 신고
규정 내용
제2조(정의) 외래출강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본 대학교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학술이나 직무훈련 등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교육을 담당함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외래출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허가한다.
1. 외래출강은 주당 환산 시간 수가 학기당 6시간 이하이며, 연간 최대 12시간까지 주 1일 출강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9., 2021.12.16., 2022.07.19)
2. 본 대학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7.1.29)
3. 교원으로서 사회적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7.1.29)
제4조(허가) ① 본교 외의 대학교에 출강하고자 하는 교원이 공개채용등 채용절차에 지원하는 경우, 지원하기 이전에 외래출강허가원(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대학교가 아니거나 별도의 채용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 출강 시작일 2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2.07.19)
② 연구전임교원 및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 외래출강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출강할 수 있다. (개정 2023.06.01)
③ 제1항에 따라 대학교 출강을 허가 받은 교원은 외래출강이 확정된 경우 출강 시작일 2주 전에 외래출강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및 전임교원 강사출강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 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3., 2018.05.17., 2019.06.25., 2023.06.01)
④ 외래출강을 허가받은 교원은 출강 후 4주 이내에 강사임용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강사임용계약서에 강사가 아닌 경우 외래출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06.01)
[전부개정 2019.07.17]
제5조(외래출강 금지자) 책임시간이 감면되는 보직교원과 책임시간에 미달되는 교원은 외래출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2.6)
제6조(무단 출강자 조치) 허가 없이 무단 외래출강한 교원에 대해서 총장은 1차로 경고 하고 차후 재발 시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