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 제증명서류/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 지참 시 신청 불가합니다.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기록열람 등의 요건)]
※ 환자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최상의 정보이므로 신청자의 신분증 및 구비서류(원본)를 확인합니다
신청자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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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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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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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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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 위임받은 자가 제 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에는 사본발급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복대리)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
-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친족이 재위임 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함.
구분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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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 · 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2017.03.01. 시행) 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