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을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설치 의무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11조),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반드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법령에 정하고 있음(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
- 총 15명
- 교직원 7명, 학생대표 5명, 관련 전문가 1명, 동문 2명
기획예산팀 033) 730 - 014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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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19.10.10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운택 | 25 | 2020-10-29 | |
15 | 2019.10.10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심운택 | 17 | 2020-10-29 | |
14 | 2019.08.20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운택 | 21 | 2020-10-29 | |
13 | 2019.08.20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심운택 | 28 | 2020-10-29 | |
12 | 2019.07.18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운택 | 21 | 2020-10-29 | |
11 | 2019.07.18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심운택 | 17 | 2020-10-29 | |
10 | 2019.04.23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운택 | 18 | 2020-10-29 | |
9 | 2019.04.23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심운택 | 17 | 2020-10-29 | |
8 | 2019.02.14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운택 | 20 | 2020-10-29 | |
7 | 2019.02.14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심운택 | 30 | 2020-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