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을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설치 의무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11조),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반드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법령에 정하고 있음(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
- 총 15명
- 교직원 7명, 학생대표 5명, 관련 전문가 1명, 동문 2명
기획예산팀 033) 730 - 014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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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9.01.17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운택 | 24 | 2020-10-29 | |
5 | 2019.01.17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심운택 | 34 | 2020-10-29 | |
4 | 2018.05.10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운택 | 19 | 2020-10-29 | |
3 | 2018.05.10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심운택 | 19 | 2020-10-29 | |
2 | 2018.02.05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운택 | 23 | 2020-10-29 | |
1 | 2018.02.05자 동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심운택 | 23 | 2020-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