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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상상하는대학, 상지 / CATCH YOUR DREAM

폭발성 물질

  • 잠재적 위험성이 큰 자기 반응성 물질은 사전에 충분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성질에 따른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화염, 불꽃 등 점화원의 접근을 차단하고 가열, 충격, 타격, 마찰 등을 피한다.
  • 직사광선 차단, 습도에 주의하고 통풍이 양호한 찬 곳에 저장한다.
  •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 가급적 적은 양으로 나누어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한다.
  • 화약류의 기폭제 원료로 사용되는 미세한 분말상태의 것은 정전기에 의해서도 폭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완전한 접지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폭발현상으로 나타나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도난방지 등의 보안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 종류를 달리하는 위험물과는 동일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발화성 물질

  • 저장용기는 완전히 밀폐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물, 수분, 물의 변형된 형태(눈, 얼음, 우박 등)의 침투 및 이의 접촉을 금하여야 한다.
  • 산화성 물질과 강산류와의 혼합을 막아야 한다.
  • 용기는 금속제의 견고한 것을 이용하고, 저장용기가 파손되거나 용기가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 칼륨, 나트륨 및 알카리 금속은 석유, 등유 등의 산소가 함유되지 않은 석유류에 저장하며, 보호액의 증발을 막고 보호액 중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종류를 달리하는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 저장 또는 취급장소는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습도가 높은 장소, 빗물이 침투되는 장소 및 습지대를 피한다.
  • 다른 위험물, 수용액, 함습물, 흡습성 물질, 수용성 위험물 또는 결정수를 가진 염류 등과 의 저장을 피한다.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유기금속 화합물류는 화기를 엄금하고 용기내 압력이 상승 되지 않도록 한다.
  •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을 취급하는 설비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한다.
  • 자연발화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을 막는다.

산화성 물질

  • 화기 및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을 엄금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하며, 가열을 피하고 강환원제, 유기물질, 가연성 위험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 염기 및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 용기는 내산성의 것을 사용하고 용기의 파손방지, 전도방지, 용기변형 방지에 주의한다.
  • 강산화성 고체와의 혼합, 접촉을 방지한다.
  • 종류를 달리하는 위험물과는 동일한 저장소 내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인화성 액체

  • 불꽃, 스파크, 고온체 등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한다.
  • 용기는 완전밀폐해서 차가운 장소에 저장한다.
  • 취급시 증기의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하고 당해 증기를 감지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기를 설치한다.
  • 가연성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서는 스파크를 발생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질의 유동이나 그로 인하여 정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 등을 하여 정전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 유독한 증기를 발생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독성물질의 누출방지 대책

  • 실험실 내에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 한다.
  •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부분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정기적으로 연결부분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 독성물질의 폐기·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 독성물질의 취급설비의 이상운전으로 인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때에는 저장· 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때에는 실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작업자로부터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때에는 당해가스를 감지 할 수 있는 독성가스누출감지 및 경보기를 설치한다.

출처 :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_한국산업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