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취급 일반사항
- 방사선 시설을 설치하려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방사선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고, 취급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방사선 취급지역은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방사선을 보관, 운송, 폐기하는 절차와 승인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구역 내외에서의 방사선량율, 입자속밀도, 방사선 등의 오염상황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측정 관리하여야 한다.
- 방사선 등의 장해방지를 위해 설비 및 이의 부대시설에 대한 보존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방사선 취급자에게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방사선 취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또는 보건지도)을 실시하고, 피폭우려가 있거나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수립, 시행한다.
- 방사선 등의 시설에 있어서 장해나 응급사항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위험시의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물질별 취급 시 주의사항
-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자가 사용할 때는 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인체가 받는 방사선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밀봉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할 때는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하되, 주의사항을 엄수하여 인체가 받는 방사선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밀봉된 방사성 동위원소 중 기기에 장착되어져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 부근을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별도의 밀봉방사선 전원 장비기기 취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 취급자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는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하되 별도의 장치 사용지침을 정하여 운용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X선 발생장치 등은 사용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_한국산업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