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재입학
제적 후 2개 학기(제적학기 포함) 경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을 적용한다.
- 자원퇴학, 일반제적, 학사제적
- 징계 제적을 받은 경우 재입학 불허
선발방법 및 허가
- 재입학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교원양성 및 의료관련학과(전공)의 경우 해당학부(학과, 전공)의 학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허가한다.
- 재입학 허가 학년은 학칙에 의거한 학년별 수료학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기 이수한 학점수와 졸업여건을 고려하여 허가 학년 및 학기를 적용할 수 있다.
-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제적된 자인 경우 학기에 상관없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1학년 1학기 중 제적된 자인 경우 동일학기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재입학자의 학점인정 및 교과이수
- 제적 후 2개 학기(제적학기 포함) 경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을 적용한다.
- 재입학자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재입학하는 학년도의 소속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단, 기 이수한 학년도, 학년, 학기는 종전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입학자의 등록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 8회의 등록을 마치고 재입학한 자는 학기 등록 시 학칙시행세칙 제5조(부분수강과 등록금 납부)를 준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입학금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