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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퇴사 안내
생활관 기간
정규 학기 종료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함
정규학기 종료 후 퇴사 절차
1
자신이 거주한 호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개인 물품을 모두 정리
2
방 청소상태 검사
3
남, 여 각 생활관 사무실[ 행복기숙사 1층, 믿음관 2층, 맑음관 1층]에서 퇴사명부 작성 및 서명
4
행복-출입카드 반납 / 믿음ㆍ맑음-열쇠(옷장, 책장) 반납
5
퇴사(관내 용품 반출 불가)
학기 중 중도 퇴사
1
휴학, 질병, 사고 또는 기타 개인사유로 인하여 중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를 가능
2
관리비 환불은 퇴사일 기준으로 하고 생활관 운영내규(제12조 생활관비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3
관생회비의 경우 입사기간 전까지는 환불 신청한 경우 전액 환불하며, 입사기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학기 중 중도 퇴사 시 해당 학기에는 재입사 불가
관생준칙 위반에 의한 강제 퇴사
1
생활관 관생은 벌점 누적이 25점 이상 또는 생활관 준칙(제17조 퇴사처분)에 의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퇴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퇴사 처분을 받은 관생은 7일 이내에 열쇠/카드를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한다
3
생활관 관련 규정, 준칙 등을 위반하여 강제퇴사 조치의 경우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의거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15%)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4
강제 퇴사자는 생활관 입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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