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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 출입
1
관생방 출입은 사무실에서 지정한 호실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현관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사무실에서 관생 본인에게 지급한 출입카드를 이용한다.
2
출입카드를 분실 및 파손한 경우에는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관생이 부담한다.
3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대여를 금하며, 근무자의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
4
남·여 상호간 생활관 및 관생방의 출입은 금지한다.
외부인 및 기타 출입
1
생활관에는 관생과 생활관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의 안내 절차에 따라 출입 할 수 있다.
2
관생은 사무실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내 및 관생방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절대 금한다.
3
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은 경우 출입시간은 09:00 ~ 21:00시 이내로 한다.
외출 및 외박
1
외박신청은 정해진 시간(09:00 ~ 22:00) 내 외박신청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외출 또는 외박한 관생은 폐문시간(24:00) 전에 귀사 하여야 한다.
3
특별한 경우에는 외박은 사무실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간 규정
1
개문(출입카드 이용 시작) : 05:00, 폐문(출입카드 이용 종료) : 24:00
2
점호 : 당일 23:00 ~ 24:00
3
부대시설 이용시간 : 10:00 ~ 23:50
단. 시험기간 등 사정에 따라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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