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 초ㆍ중등교육법 21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는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41조 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 유치원 정교사 2급 : 유아교육법 22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는 사람(유아교육법 시행령 26조 및 교원자격검정령)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학생으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 이수하면 졸업 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