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적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부과한다.
학사경고자 수강학점 제한 및 학습교육지도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이 제한되며, 학습교육지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수강학점
제한이 해제됨.
- 수강학점 제한 학점
- 1학년~3학년 : 학기당 15학점(인성교육과자기설계, 인성교육과취업과진로 제외)
- 4학년 : 학기당 12학점(인성교육과취업진로 제외)
- 학습교육지도
- 학사경고 2회 받은 학생 : 상담팀의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중 1개 이상 이수하여야 함
- 학사경고 3회 이상 받은 학생 :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학습교육지도 이수 기한
- 학기 중 : 수강신청 학점이 제한된 해당 학기 중
- 방학 중 : 동계방학 1월중, 하계방학 7월중
- 학습교육지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연속해서 수강학점 제한 적용
- 문의 : 상담팀(033-738-7939), 교수학습개발센터(033-738-7855)
학사경고자 조건부등록
통산4회, 연속3회 학사경고를 받아 학사제적 대상이 되어 교무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된 학생은 지도교수 면담, 그리고 보호자 연서로 소정의 조건부등록 서약서를 제출한 후 조건부등록 할 수 있음.
한의대 성적 유급
- 한의예과 : 성적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한 경우 학기말에 유급된다.
- 한의학과 : 전공성적 평점평균 1.80에 미달할 경우와 당해 학기 학업성적 중 전공필수 1과목 이상의 최종점수가 59점 이하인 자는 학기말에 유급된다.
- 유급자의 당해학기 성적은 무효처리 되며, 다음 학기는 자동 유급휴학 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