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반환사유 발생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근거) |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 반환금액 | 등록금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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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 학기 개시일부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자퇴 및 미복학제적 : 학사관리부 자퇴원 및 경리부 반환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통장사본(본인 및 보호자)